신청이 가능한 분

외국의 공공기관(대사관 등)에서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분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현재 치바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이미 외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일본 최종 주민등록이 치바현에 있는 분

※ 신청시는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십시오.

제출국, 발급 사유에 따라서는 바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