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치바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일본인
- 여권
- 아래 서류 중 하나
- 운전면허증
- 주민표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
-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
- 증명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 여권
- 아래 서류 중 하나
- 관공청에서 발행되며 이름, 주소가 기재된 것
예:특별영주자 증명서, 재류카드 등
- 관공청에서 발행되며 이름, 주소가 기재된 것
- 증명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외 거주 중이며 일본 최종 주민등록이 치바현에 있는 분
일본인
- 여권
- 아래 서류 중 하나
- 주민표 제표(除票)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
- 호적 부표(附票)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
-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외국 운전면허증, 우편물 등)
- 증명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 여권
-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외국 운전면허증, 우편물 등)
- 관공청에서 발급되며 이름 및 일본국내 최종 거주지 기재가 있는 서류
- 증명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증명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은 제출할 기관 등의 요구 문서, 필요사항이 기입된 비자 신청서를 말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주십시오.
※ 여권 갱신이나 개명 등을 예정 중인 분은 미리 변경수속을 마치고 나서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