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증명이 필요한 자동차

이륜 소형자동차, 이륜 소형특수자동차 및 경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가용 자동차
(운수국(運輸局)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차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