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증명이 필요한 경우

  1. 신규등록

    신차・중고차(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구입해 등록하고자 할 때

  2. 변경등록

    전거 등으로 인하여 등록한 자동차 사용의 본거지 (주소・사업소 등)가 바뀌었을 때

  3. 이전등록

    전매 등으로 인해 자동차 보유자 및 사용 본거지가 바뀌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