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관하여
구비 서류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2통
- 자동차 보관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 2통
- 소재도・배치도 1통
- 사용권 원서로서 아래 서면 중 한가지
- 보관장소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일 경우
자인서 - 보관장소 토지건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
- 계약서(사본)
- 보관 장소 사용승낙서 등
- 보관장소의 토지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서
- 보관장소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일 경우
수수료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 수수료:2,200엔
- 자동차 보관장소 표장 교부 수수료:550엔
문의처
경찰본부 교통규제과 전화번호:043-201-0110 내선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