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관하여

구비 서류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서 2통
  • 자동차 보관장소 표장 교부 신청서 2통
  • 소재도・배치도 1통
  • 사용권 원서로서 아래 서면 중 한가지
    • 보관장소 토지건물이 본인 소유일 경우
      자인서
    • 보관장소 토지건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
      1. 계약서(사본)
      2. 보관 장소 사용승낙서 등
    • 보관장소의 토지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전원의 사용승낙서

수수료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 수수료:2,200엔
  • 자동차 보관장소 표장 교부 수수료:550엔

문의처

경찰본부 교통규제과 전화번호:043-201-0110 내선5178

또는 가까운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