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등(일반적인 장소)에서 습득한 경우

습득자(주운 자)는 습득한 물건을 신속히 유실자(잃은 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경찰서・파출소・주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습득 후 7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로금(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위에, 유실자 등이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의 습득물 소유권도 없어집니다.

제출을 받은 경찰서는 유실자 등이 판명됐을 경우 그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유실자 등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습득자에게 물건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물건을 수취 가능한 기간은 그 날로부터 2개월간입니다. 그 물건을 찾아갈 때는 물건 제출시에 교부받은「습득물 보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편, 습득자가 습득물을 유실자에게 직접 반환했거나, 경찰서에 제출한 후, 유실자가 판명돼 무사히 습득물이 반환됐을 경우에는, 습득자는 유실자 등으로부터 보로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