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역구내, 백화점내 등)에서 습득한 경우

습득자는 습득한 물건을 신속히 역무원 등(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습득자는 24시간내에 역무원 등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보로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며, 유실자등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의 습득물 소유권도 없어집니다.

제출받은 역무원 등은 그 물건을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유실자 등이 판명됐을 경우, 그 물건은 유실자에게 반환됩니다.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7일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유실자 등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역무원 등이 습득물을 유실자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한 후 유실자가 판명돼 무사히 습득물이 반환됐을 때에는, 습득자와 시설 관리자는 유실자로부터 보로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