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신청

주소지내에서 갱신 신청

신청 구분 구비 서류
갱신
유효기간 만료일 직전 생일 1개월전부터 생일 1개월후까지의 2개월간
  •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면허증(행정처분중인 분은 행정처분집행지시서)
  •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엽서가 없는 분이라도 갱신 수속할 수 있습니다)
  • 사진 1장(가로2.4×세로3cm, 촬영후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가슴 윗부분, 무배경)
  • 동시에 본적 또는 성명을 변경할 경우는 본적이 표시된 주민표(사본 불가) 1통(주민표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동시에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고령자 강습 종료증명서

※ 자세한 것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기간 전 갱신
해외여행, 입원 등 불가피한 이유로 갱신기간 전에 갱신을 받고자 하시는 분
  • 상기 갱신의 경우와 같은 서류
  • 기타 기간 전 갱신을 하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것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1. 전회 갱신시에 해외여행,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가 실효되었다가 6개월이내에 재취득하신 분은 그 당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설명자료(여권 등)를 지참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2. 고령자 강습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수강 대상입니다.
신청장소
  • 치바운전면허센터
  • 나가레야마운전면허센터

    당일교부를 원하시는 분

  •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당일교부 불가)

접수시간 치바운전면허센터
월~금요일
8:30~10:00
13:00 ~ 15: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일, 연말연시(12/29~1/3)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일요일
8:30 ~ 11:00
13:00 ~ 15:00
※연말연시(12/29~1/3)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가레야마운전면허센터
월~금요일
8:30~10:00
13:00 ~ 15:00
※토요일, 공휴일, 대체휴일, 연말연시(12/29~1/3)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일요일(우량에 한함)
8:30 ~ 11:00
13:00 ~ 15:00
※일요일은「우량운전자」만 접수를 받습니다. 우량운전자가 수강하는「우량강습」외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엽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연말연시(12/29~1/3)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
월~금요일
9:00 ~ 16: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휴일, 연말연시(12/29~1/3)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
  • 갱신수수료:2,500엔
  • 강습수수료
    • 우량운전자강습:500엔
    • 일반운전자강습:800엔
    • 위반운전자강습:1,350엔
    • 초회갱신자강습:1,350엔
  • 강습이 면제되시는 분
    •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신 분
※자세한 것은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