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급부제도에 대하여
이 제도는 살인사건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의의 죽음을 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중상병 또는 장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의 연대공조정신으로, 국가가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을 지급하여 정신적, 경제적 타격의 완화를 도모하고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 범죄피해 | 일본 국내 및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 선박, 또는 일본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범을 제외)로 인한 사망, 중상, 중병,장애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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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유족의 수급자격 |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해당 피해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급부금 종류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족급부금), 중상 중병을 입은 경우(중상병급부금) 또는 장애가 남은 경우(장애급부금)에 급부되는 3종류의 급부금이 있습니다. |
문의처:
치바현 경찰본부 경무과 범죄피해자 지원실 043-201-0110(내선270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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