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급부제도에 대하여

이 제도는 살인사건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의의 죽음을 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중상병 또는 장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의 연대공조정신으로, 국가가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을 지급하여 정신적, 경제적 타격의 완화를 도모하고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 범죄피해 일본 국내 및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 선박, 또는 일본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범을 제외)로 인한 사망, 중상, 중병,장애를 말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의 수급자격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해당 피해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급부금 종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족급부금), 중상 중병을 입은 경우(중상병급부금) 또는 장애가 남은 경우(장애급부금)에 급부되는 3종류의 급부금이 있습니다.

문의처:
치바현 경찰본부 경무과 범죄피해자 지원실 043-201-0110(내선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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