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대하여

구비 서류

유족급부금 재정신청서
1 사망자 사망년월일 등의 증명 서류
2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3 주민표 사본
4 유족이 사망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사망자의 하루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6 피해자부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휴업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상병(重傷病)급부금 지급재정신청서
1 중상병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2 피보험자증 사본
3 피해자 부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휴업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하루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급부금 지급재정신청서
1 신체상의 장애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등의 진단서
2 하루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기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신청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상병, 또는 장애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해당사망, 중상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을 경과했을 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바현 경찰본부(접수)

치바현 공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