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실효)의 수속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 수속은 원칙적으로 ‘치바운전면허센터’ 및 ‘나가레야마운전면허센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속은 면허증 갱신 수속이 아닙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할 수속입니다.
실효의 종류 (본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부득이한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6개월 이내이신 분
2.부득이한 이유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6개월 이내이신 분
3.부득이한 이유가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3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이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신 분
- (주의) 부득이한 이유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고나서 6개월이 경과하고 1년 이내이며 대형면허, 중형면허, 준중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각 가면허는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적성시험을 보는 것으로 교부됩니다. ‘가면허(유효기간이 지나 6개월을 넘어 1년 이내)의 수속’을 참조하십시오.’ (치바운전면허센터에서만 취급합니다.)
- (주의) 유효기간이 자나 3년 이상 경과(부득이한 이유로)하신 분에 대한 특례
- 2001년 6월 20일 이전부터 부득이한 이유가 생겨 면허증 기한이 지나버리고 그 이유가 없어지고나서 1개월 이내이신 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접수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대체휴일, 연말연시 제외)
오전 8시 30 분 ∼ 9시, 오후 1시 ∼ 1시 30분
※현재, 해외에서 귀국하신 분의 신청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월요일 및 금요일에 신청이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 요일을 피하고 오시는 것을 권하니다.
- 아울러 접수시작시간보다 전에 여유 있게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 또 다수의 신청자가 집중했을 때는 운전면허증을 당일에 교부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등
·실효한 운전면허증
실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은 건강보험증, 마이넘버카드,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십시오.
·주민표 (일본국적이신 분은 본적이, 외국국적이신 분은 국적 등이 기재되고 또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
·해외에서 일시 귀국 중이고 일본에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은 이하의 ①, ②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①본적이 기재된 주민표의 제표(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와 거주증명서(PDF형식:120KB)
와 증명자(거주증명서의 작성자)의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보험증 사본 등)
- ②본적이 기재된 호적 부표(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호적의 전부사항증명서(호적등본),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호적초본)는 아닙니다.)와 거주증명서(PDF 형식:120KB )
와 증명자(거주증명서의 작성자)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보험증 사본 등)
- (주의) 치바현에서 수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시 귀국처가 치바현내이신 분에 한합니다. 치바현외에 일시 귀국하시는 분은 해당되는 도도부현 면허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주의) 외국국적이고 단기체류자이신 분은 직접 면허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본적이나 성명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의 전부사항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호적의 개인사항증명서 (호적초본)
·외국국적이신 분은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신청용 사진 1매
세로 3.0cm, 가로 2.4cm, 촬영 후 6개월 이내, 탈모, 정면, 가슴으로부터 위의 상반신, 무배경
신청용 사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해외에서의 귀국자 등으로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운전경험이 있고 당해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는 분은 그 면허증
- (초보운전 표지 면제자, 대형이륜, 보통이륜 2인승 금지의 해제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함)
- ·안경 등 (운전 시에 안경, 렌즈가 필요하신 분, 나안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
- ·70세 이상이신 분: 고령자강습종료증명서
- ·75세 이상이신 분: 인지기능검사결과통지서, 고령자강습종료증명서, 운전기능검사수험결과 증명서 (해당되는 분에 한함)
- (주의) 예약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자강습)을 참조하세요.
1.접수
2.적성시험 (시력)
3.면허 등록
4.사진 촬영
5.강습 수강 (우량운전자강습, 일반운전자강습, 위반운전자강습, 초회갱신자강습)
6.면허증 교부
기타
오실 때 주의사항
발열 등 몸이 안 좋으실 때는 회복한 다음에 오시길 바랍니다.
실효의 종류에 의한 주의사항
·‘실효의 종류1’에 해당되는 분은 면허를 받은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수됩니다. 이 경우, 과거 5년 이상 계속해서 면허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이면 골드면허가 교부됩니다.
·‘실효의 종류 3’의 실효 신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운전자 제도에 의한 재시험 대상이 되셨던 분의 실효 수속은 못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여권
면허가 실효할 직전의 일본 출국 도장으로부터 이번 귀국 도장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 변경, 갱신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여권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게이트 등의 이용으로 출입국 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구여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은 경우, 입국관리국이 발행한 출입국기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면허 실효 이전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질병명, 초진일, 회복됐다고 진단 받은 날짜(혹은 입퇴원일)가 기재돼 있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심신 질병 등 질병 종류에 따라서는 “공안위원회 지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면허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진단서 (예) (PDF형식: 56KB)

안과 진단서의 경우, 질병명, 초진일과 그 때 시력(오른쪽 눈, 왼쪽 눈, 양쪽 눈의 시력), 시력이 회복한 날짜와 그 때 시력(오른쪽 눈, 왼쪽 눈, 양쪽 눈의 시력)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또 초진 시의 시력으로 법정 시력을 웃돌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안과〕 (예) (PDF형식: 56KB)

이 진단서는 어디까지나 기재례입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 형식의 기재를 의뢰한 경우, 요금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병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운전자 기간 제도
실효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초보운전자 기간에 해당됩니다. 단,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그 면허증 취득 후 당해국에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분에 대하여는 그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과 당해국에서의 구체적인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당해국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이나 당해국에 출입국한 항공표 이력)을 제시해 주시면 초보운전자 기간의 해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외국 운전면허증의 교부일, 여권상의 체류일수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1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체류기간이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구면허증이나 드라이빙레코드, 입국관리국이 발행한 출입국 기록 등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운전자 기간 제도】
보통면허, 준중형면허, 중형(8t한정)면허, 대형이륜면허, 보통이륜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후 1년간에 위반이나 사고로 누산 점수가 일정한 기준(원칙 3점)에 달하면 초보운전자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강습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강 후 초보운전자 기간내에 다시 위반이나 사고로 기준점에 달한 경우에는 재시험 대상이 됩니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또는 보아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보운전자 강습에 대하여를 참조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속할 수 있는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3년 이내이고 부득이한 이유가 끝나고나서 1개월 이내, 고령자강습 혹은 특정임의강습을 수강한 상태이고 또 면허증이 후일에 교부돼도 되는 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도 실효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철서 접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및 연말연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