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치바운전면허센터
나가레야마운전면허센터
접수시간
월~금요일
9:00 ~ 16:00
 
일요일
9:00 ~ 16:00
수수료 2,350 엔
구비 서류
  •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진 1장(신청용 사진은 크기 세로 4.5cm, 가로3.5cm, 촬영 후 6개월 이내이며, 얼굴, 탈모, 무배경, 정면으로 선명하게 찍힌 것이 조건입니다)
  • 면허증
  • 신청자가 외국으로 갈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또는 여권수령서〕
    • 〔선원수첩 또는 승선통지서〕
    • 〔공용여권발급청구서 사본〕
    • 〔관공청장이 발행하는 출장증명서〕
    • 〔여행업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 상기 서류 중 1통
  • 전회 취득한 국제면허증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국제면허증
유효기한 발급일부터 1년간
(단, 국내면허증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제네바조약)」 가맹국에서 유효
일본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납의무
  •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 국내면허증이 실효 또는 취소됐을 때

문의처

치바운전면허센터
전화번호:043-274-2000 국외면허계
나가레야마운전면허센터
전화번호:04-7147-2000 국외면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