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이해와 협력을

경찰에 신고

「110」통보 혹은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 직접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습니다.

사정청취

경찰에서는 범인을 조기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범행 상황, 범인의 특징 등, 상세한 사정청취를 하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역이 있으므로 언어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비밀은 엄수합니다.

증거품 제출

피해당시에 입고 있었던 의복, 소지품 등 범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품으로 제출을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품은 수사, 재판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단계에서 반환합니다.

실황 검분(実況検分) 입회

실황 검분(実況検分)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 등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해명과 입증에 불가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황 검분에 입회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