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바현 경찰본부에서 외국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권・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의 휴대의무

여러분이 일본에 체재(관광을 포함)할 경우, 법률상 여권・외국인등록증명서 등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반드시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체재・불법취로의 금지

여러분은 입국할 때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류기간」「재류자격」을 위반해 체재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재류기간」을 초과해 체재한 경우는「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류자격」을 위반해 일을 한 경우도 역시「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